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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재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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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재판정 신청서, 신청절차유용한 정보/복지 정보 2021. 3. 5. 20:23
생계, 의료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평가받는 ‘근로능력 평가’ 근로능력 판정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에따라 고착, 만성인 경우 기간이 다름) 그런데 판정 결과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나와서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판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재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 - 재판정 신청 : 근로능력 평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 재판정 신청 서류 : 근로능력 평가를 처음 받을 때 신청했던 서류들을 다시 제출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