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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재판정 신청서, 신청절차유용한 정보/복지 정보 2021. 3. 5. 20:23반응형
생계, 의료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평가받는 ‘근로능력 평가’
근로능력 판정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에따라 고착, 만성인 경우 기간이 다름)
그런데 판정 결과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나와서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판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능력 ‘재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
- 재판정 신청 : 근로능력 평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 재판정 신청 서류 : 근로능력 평가를 처음 받을 때 신청했던 서류들을 다시 제출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사 소견서 등)
그 외에 판정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서식 샘플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에서는 접수받은
서류와 추가서류, 그리고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 재평가를 의뢰합니다.
공단이 21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통보.
시,군,구에서 공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 만약 재판정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반응형'유용한 정보 >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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