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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과정유용한 정보/복지 정보 2021. 3. 5. 06:56반응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에 대해 궁금하세요?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서 생계, 의료 기초수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입니다.
‘근로 능력’을 평가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 내용이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샘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은 평소 내원해서
진료를 받던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만원~2만원 정도 입니다.여러가지 질병이 있다면, 최대 2개 질환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일 심한 질병 2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판정을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자택으로 방문해서 대면상담을 합니다.
진단서 제출후 진행과정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진행 상태를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기간은 보통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가 나와 수급자에게 통보한다네요.
‘근로 능력 없음’으로 최종 판정이 나오면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실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위의 사진은 주변 지인 어르신 분이 발급받으신
실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입니다.
빨간 네모에 나와있는 것처럼 근로능력에 대한
의사의 검사 소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어르신 분의 경우, 병원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그랬는지 신청하고 약간 대기한 뒤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반응형'유용한 정보 >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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